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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부도 등 기업의 근로자 24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회사가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하는 원천징수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은 환급 보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18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하거나 마감일 이후에 보고된 경우 환불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불이 지급되므로 신속한 환불을 위해 기한 내에 보고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미리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 날짜는 개별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 파산, 폐업, 임금 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후 31일까지 지급됩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 담당관(044-204-25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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