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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달 30일~7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요건 준수·이행실태 정기 점검… 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부가통신사업자(문자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8일에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시행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문자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같은 검사, 방법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부적격 서비스 제공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식별 코드 삽입, 위조 방지, 정보 보호 지침 적용 등의 기술적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납입 자본금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하고 스팸 방지 대책을 수행할 전담 인력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인력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 후, 등록 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 조건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할 구역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분류하고, 방통위는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체를 제거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업자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한 처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이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문자메시지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위반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 스팸 근절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3)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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