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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동결되었던 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상속세 자녀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어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되며, 부가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고, 특별 기회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관련자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추가하는 최대 주주 프리미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출산 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아동세액공제를 10만 원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 경제 회복, 세제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50% → 40%


    먼저, 2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되고, 과세표준의 최소 세율(10%) 구간이 1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최고 세율인 50%(30억 원 이상)가 폐지되어 최고 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이상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정부는 과세 조정 대상자가 83,000명, 최대 세율 인하 대상자가 2,400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현재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와 기본 공제(2억 원)를 합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으로 가정하고 두 자녀가 있는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제액은 약 10억 원입니다.

    자녀 공제와 기본 공제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5억 원의 일괄 공제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15억 원(자녀 2명과 배우자 1명)과 기본 공제 2억 원을 포함해 7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공제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 결과, 세금 부담이 4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2억 7천만 원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 투자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투자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이고 기타 금융 상품이 연간 250만 원일 때 최대 27.5%의 수익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 투자세를 폐지할 입장에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별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납부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되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과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의 경우 면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대와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기 위해 종합금융소득 납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 금융 소득 납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밸류업 컴퍼니즈, 가족 상속 공제 두 배 확대



    향후 가치 상승 및 규모 확대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가족 등 관련자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추가하는 최대 주주 프리미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10년 이상 관리한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별기회개발구역의 가치 증대, 규모 확대, 창업 및 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어, 우수한 가치 향상 및 규모 확장 기업에 대한 기존 공제 한도가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기존 가족 사업 기간인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으로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회 개발 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 공제가 제한 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출산 지원금의 세금 면제 한도는 월 약 20만 원이며, 향후 정부는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될 것이며, 한 자녀의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두 자녀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세 자녀 이상의 경우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 임차인 양도세 특례 ▲체육관 및 수영장 이용 시 연간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친환경자동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 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가상자산 과세 시 2년 추가 유예 ▲인구-reduced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5년간 "세수 감소" 4조 3,510억 원



    세법 개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는 4조 3,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보다 6,227억 원 감소하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는 전년 대비 3888억 원 감소한 후, 2028년에는 8756억 원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동안 세목별로 세금 효과를 살펴보면, 자녀 공제 적용과 최고 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4조 5,65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과 3678억 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증가할 것입니다.

    세법 개정을 위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 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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