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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받기]
연말정산이 지난 2월에 끝났지만 사생활 보호를 받으면서 난임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5월에 있다.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청구하면 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난임시술비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 10%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한 만큼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혜택을 챙겨갈 수 있다.
[이직. 퇴직자에게도 추가 기회]
이직이나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도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기보다 일찍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기본적인 공제 함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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