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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반가운 소식으로 동물 질병 치료와 예방, 그리고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혈액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은 동물 질병의 치료, 예방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 2025년부터 변경되는 세법 -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1.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면세 범위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범위
종전에는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혈액에 대해서
2. (개정) 확장 부분
개정 후 확장해서 혈액 + 동물 혈액(치료, 예방 및 진단에 한함)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신청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보장 대상자부터 해당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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