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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국민연금이 새해에 물가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2.3% 인상되었고, 두루누리 지원 기준 변경과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 글]
▶ 국민연금 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3% 인상!
▶ 두루누리 지원 기준 변경!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통합 조회 항목 확대!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사년 올해부터 변경될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2.3% 인상
올해 1월에는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액 및 부양연금액 2.3% 인상될 예정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 기준 변경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고용주 및 근로자 월 최대 82,800원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로부터 전년도(직전 1년간) 사업장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면 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총액이 6억 원 미만 + 연간 총소득이 4,300만 원 미만입니다
3.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결합 항목
기존에는 ☑국민 ☑ 군인 ☑ 별정 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2025년도 변경 추가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직원 연금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서 총 9가지 유형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2025년 1월에는 전년도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기초 연금액이 2.3% 인상될 예정입니다.
작년 월 최대 334.810원 기초 연금액이 올해는 월 최대 342,510원으로 바뀝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