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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에 공공기관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9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제공되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미납 국세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업보험료 과다지급 신청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도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은 KTX 및 SRT 열차 티켓 예매, 자동차 점검 예약, 고향사랑 기부 등 26가지 공공 서비스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국세 환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환급이 발생했지만, 계좌 오류와 미등록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련 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대중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료 초과지급 환급 신청 서비스'는 진입 및 퇴출, 자격 및 보수 변경, 착오 지급 등으로 인해 초과지급된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결과, 자주 사용되는 개인 앱이 환불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하고 쉽게 환불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대중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 "e 청소년 (DOVOL)", "사회복지 자원봉사 (VMS)" 등 자원봉사 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표준화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앱, 네이버 페이, 삼성 월렛 등 다양한 개인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개인 앱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이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과 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원과 함께 공공 편의성과 민간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 서비스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붙임] 신규 개방 공공서비스 이용가능 민간앱 및 이용예시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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