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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로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이며, 대상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원 ▲피해자는 '이태원 재난조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재난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5월 27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사실조사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지급일(예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 금액에는 지원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좌세준 위원장은 "생활 보조금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
문의 :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02-2100-4045)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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