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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
    '진료기록 발급포털'서 손쉽게 열람·발급

     

    미래에는 폐쇄 및 폐쇄 의료 기관의 의료 기록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보관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쇄 및 폐쇄 의료기관의 환자 의료 기록 대부분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설립에 의해 비공개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의료 기관의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설립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폐쇄되거나 폐쇄된 의료 기관의 설립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의 의료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건소가 폐쇄 및 폐쇄된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을 보관할 때에도 보건소에 의료 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가 의료 기록을 읽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의료 기록을 빨리 찾을 수 없거나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의료 기록 보관 시스템의 개방으로 의료 기관 설립자, 환자, 보건소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설립자들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의료기록을 폐쇄하거나 폐쇄할 때 의무기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의무기록 저장 시스템(https://chmr.mohw.go.kr )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송된 전자의무기록은 국가정보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설립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무기록 발급 포털(https://medichart.mohw.go.kr )에서 필요한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데이터는 진단서 사본, 의료 내역서, 의료비 청구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요건에 필요한 주요 의료 기록 17종입니다.

     

     

    휴 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 누리집.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폐쇄 및 폐쇄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이관 및 보관을 자동화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폐업 또는 폐업한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보관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방법과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9)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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