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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지원… 전화 및 방문 상담 등 가능

     

     

    환경부는 16일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주택으로 확대하여 '층간소음 이웃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이 서비스는 아파트(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포함한 무료 소음 측정과 층간 소음 이웃 센터에서의 소음 측정을 제공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으로 층간소음 이웃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와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층간 소음 이웃을 위한 비아파트 주택의 대상 확대에는 기존 시범 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가 포함됩니다. 

    또한, 층간 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콜센터(1661-2642)와 웹사이트(floor.noiseinfo.or.kr/floornoise) )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지원 기관인 한국주택관리협회(서울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 기법과 소음계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 관리 시스템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던 전문 상담 심리학자 서비스가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만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 서비스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한 전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4)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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