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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정부는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 서울,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소재한 시-군-구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가 없는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허가 구역은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가 대상은 허가된 지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의 범위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정부가 포함됩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 거래가 허가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적으로 강제 이행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제 이행 수수료는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토지 취득 가격의 10% 이내에서 차등 부과됩니다.

    그 후, 자금 계획 및 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자금 계획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처와 비자 유형(거주지)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에 추가될 예정이며, 외국 주택 거래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조사도 강화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외국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주택 거래가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해외 세무 당국에 의해 세금 징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해외 세무 당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강화될 것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도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4),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044-204-29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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