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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연 지급형' 먼저, 내년 '월 지급형' 출시…노후소득 보완 기대

     

     

     

    55세부터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번에 12개월 연금을 받는 '연납형'이 먼저 출시되며, 내년 초에는 '월납형'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 가입 자격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알리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이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망 보험을 증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금융당국이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한 후 10월에 출시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 증권화는 사망보험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 가입자가 노후 소득 격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연금 전환을 위한 특약 없이 과거에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에 제도적 특약을 추가하여 증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별 증권화 계약이 있는 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 납부 완료, 가능 연령 도달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화할 수 있습니다.

    증권화를 통해 본인이 납부한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증권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 보험 증권화 TF를 운영했습니다.

    은퇴와 연금 수령 시작 사이의 소득 격차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65세로 상승함에 따라 유동성 적용 연령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의 유동화가 소득 격차가 시작되는 50대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노후 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사망보험금 청산 대상 계약 건수는 75만 9천 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조 4천 억 원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보험 증권화 제도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납형이 신설되어 소비자들이 연납과 월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에는 연간 결제 유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컴퓨터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월별 결제 유형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최대 90% 범위 내에서 사망보험 유동화 비율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동안 연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 연금액은 사망 후 남은 보험금의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 기간은 55세에 은퇴가 결정되는 65세까지 10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적인 경우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30세부터 20년간 월 총 2,088만 원(8만 7,000원)을 납부하고 1억 원(약. 가입자가 총 8,000만 원(약. 가입자가 연금을 75세까지 늦게 납부하면 가입자는 평균 14만 원(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터운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망 보험금 청산 대상인 계약자들에게 자격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첫 번째 다섯 개의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청산을 시작할 때 10월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자에게 자격을 통지할 것이며,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는 정기적으로 사망보험금 청산 대상 신규 계약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입니다.

    시스템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지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충분한 시스템 지침을 제공하고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보험회사는 사망보험 증권화를 담당하는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보험 증권화 철회 및 해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청산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와의 서비스 제공자 파트너십 및 전산 개발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후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과 노후 준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형 보험 상품의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이며, 사망보험증권화 TF는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위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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