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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부터 시행… 아이 돌봄 서비스 연계 시 다자녀 가정 우선순위 부여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 통합되어 '12세 미만 아동 2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세 미만 아동 3인 이상' 또는 '36개월 미만 아동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다자녀 가정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보육지원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다자녀 가정"의 혜택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되었고, 기존 보육 서비스의 우선 대상이었던 "36개월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이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육아 서비스는 육아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보육 서비스 연계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12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자녀 양육 결원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사용료(본인 부담)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가족진흥원은 시행규칙에 보육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위탁 기관을 명시하여 시스템의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산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수요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돌봄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정비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10)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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