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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 달성…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기금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늦춰…'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어 가입자의 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퇴직 후 수령 연령에 도달한 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퇴직 전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의 기금 수익률 제고 노력(4.5% → 5.5%)이 추가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률을 마련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및 소득 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될 것입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 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이를 것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보험료율은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법적 부칙에 따라 매년 0.5% p씩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 대체율이 43%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정부의 기금 수익률 1% p 상향 조정(4.5%→5.5%) 등을 종합하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급 보증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연간 지급액을 보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생 신용 확대
출생 공제는 첫 아이부터 지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추가 구독 기간으로 12개월을 포함하며, 최대 50개월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출산공제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격차를 보완하고 은퇴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8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 가구의 은퇴 소득을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녀 장려금 확대를 통해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병역 공제 확대
병역 공제는 또한 현재 6개월의 인증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지원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 자세히 규정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성과이며,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숙고하고 합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합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연금특별위원회와 같은 논의 체계에 국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재정안정화 대책 도입과 구조개혁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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