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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이동통신사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종합 시책도 추진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공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 매장 등 소매업체의 추가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또한, 각 구독 유형별 보조금 및 요금제별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이 폐지되며,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소매업체의 추가 보조금이 제공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에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에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 보조금의 15%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유통점 추가 보조금 상한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번호 이동 및 신규 가입 등 가입 유형별 보조금과 요금제별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휴대폰 보조금을 놓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법 체계에 따라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보조금(공시 보조금의 15% 이상)이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보조금 공개 의무가 없어지겠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제별, 가입 유형별 보조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용자는 개별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한 요금 할인 제도도 유지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소매업체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도 소매업체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방식이 다양해지지만, 소매업체 등은 계약서에 단말기 보조금의 세부 사항과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업체는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 및 유통업체는 ▲사용자의 거주 지역, 연령, 신체 조건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판매자가 이동통신사의 승인을 받았음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구체적인 요금제 또는 서비스 이용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미고지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정부는 단속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실시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 사항 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 이용 유도 및 강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등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 등 불공정 행위 방지,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등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 후,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리한 사업 활동과 차별을 식별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체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시장 혼란과 이용자 불완전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 소외나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 등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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