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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지원

     

     

    다음 달부터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 웹포스터 (자료=여성가족부)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 적응하거나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4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 활동에 사용되었으며, 그 비용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과서 구입, 독서실 사용, 예술 및 스포츠 자료 및 직업 훈련 지원 증명서 작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간 40만 원, 중학생 연간 50만 원, 고등학생 연간 60만 원이 누적 교육활동비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자녀의 주소지에 있는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문서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활동 지원 신청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최성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아동의 학습과 진로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 아동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아동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7)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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