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 지급… 심리상담·정신질환 치료 지원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 국토부, 하위법령 마련·세부기준 구체화
12월 29일 승객 사고 피해자들에게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15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특별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2.29 여객재해 구호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12월 29일 여객재난특별위원회와 정부는 네 개의 법안 소위원회를 통해 치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유가족들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상자, 피해자, 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지원금(생활 지원금)과 신체 및 정신 치료비(의료 지원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상법에 따라 민사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15세 미만의 피해자에게도 민사안전보험 금액에 상응하는 특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와 사고 현장 복구 참여자들에게 구조 및 복구와 같은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재난으로 인해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유아(유치원), 영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의 학비가 지원되며,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이를 허용하고 대신 필요한 고용유지비를 고용주가 부담해 휴직 제도의 시행력을 강화합니다.
신청 기한은 1년 이내,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되지만, 의사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는 피해 아동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제공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 법적 및 행정적 지원, 홍보 및 교육 의무를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이후 피해 지역인 광주와 전남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피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 지원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돌봄,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복합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피해자와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 사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 교육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념 공원, 기념관 및 기념관, 훈련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 및 추모 사업과 같은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 및 추모 위원회(20명 이내)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자문단 운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가는 기념사업 등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10년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유가족으로 구성된 부서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044-201-5454, 54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0) | 2025.04.21 |
---|---|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엄마보험 (0) | 2025.04.19 |
'근로자 건강센터' 들어보셨나요? (1) | 2025.04.19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1) | 2025.04.19 |
수도권·전라 광주 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측정 무료 제공 (0)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