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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안 돌려준다면?
혹은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세입자들이 이 과정을 헷갈려하거나,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서 시간과 돈 모두 손해를 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전세계약 만료 1~2개월 전, 집주인과 협의부터!
전세계약 만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확인
-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도 미리 조율
※ 이 단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미리 법적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2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하기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보증기관에서 먼저 돌려줍니다.
가입기관 예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세입자 개인이 계약 초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니,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에요.
3단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공식 문서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
→ 이걸 하면 집을 떠나도 세입자 권리 보존됨 - 소송 또는 경매 청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우선순위 보장 가능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시)
※ 단, 후순위 보증금이거나 전입·확정일자가 빠진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마무리 요약:
- 전세 만기 1~2개월 전부터 계획 세우기
- 보증금 반환보증 여부 꼭 확인
- 집주인과 연락 안 될 경우 → 내용증명 + 등기명령 + 법적 대응 준비
“보증금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지켜야 한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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