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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안 돌려준다면?
    혹은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세입자들이 이 과정을 헷갈려하거나,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서 시간과 돈 모두 손해를 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놓치면 큰일 나는 3단계 체크리스트”“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놓치면 큰일 나는 3단계 체크리스트”“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놓치면 큰일 나는 3단계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 놓치면 큰일 나는 3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전세계약 만료 1~2개월 전, 집주인과 협의부터!

     

     

    전세계약 만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세요.
    📌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확인
    •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도 미리 조율

    ※ 이 단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집주인이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미리 법적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2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하기

     

     

    보증금이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보증기관에서 먼저 돌려줍니다.

    가입기관 예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세입자 개인이 계약 초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니,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에요.

     

    3단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공식 문서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법원)
      → 이걸 하면 집을 떠나도 세입자 권리 보존됨
    3. 소송 또는 경매 청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우선순위 보장 가능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시)

    ※ 단, 후순위 보증금이거나 전입·확정일자가 빠진 경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마무리 요약:

     

     

    • 전세 만기 1~2개월 전부터 계획 세우기
    • 보증금 반환보증 여부 꼭 확인
    • 집주인과 연락 안 될 경우 → 내용증명 + 등기명령 + 법적 대응 준비


    “보증금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지켜야 한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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