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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의 선불 수수료가 현재 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올해의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변화와 신생아 특별 대출과 연소득 완화 조건, 그리고 선지급 수수료 감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제도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신생아 특별 대출

     


    동시에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도 완화될 것입니다.
    신생아특별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9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의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출산한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되는 신생아 특별 대출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별 대출 기간 동안 출산할 경우에도 추가 우대 금리가 현재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로 적용됩니다.

     

     

    2. 연소득 조건 완화

     


    또한, 이번 달부터 배우자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택 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될 예정입니다.


    연간 지급액의 최대 40%까지 소득 공제가 제공되며, 최대 공제액은 300만 원입니다.
    청년 우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 이자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가구주와 배우자에게도 확대될 것입니다.


    대상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총소득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이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주택 꿈 대출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론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선지급 수수료 감소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의 선지급 수수료는 0.6~0.7%, 그리고 신용대출은 0.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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