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안 돌려준다면?혹은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면?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세입자들이 이 과정을 헷갈려하거나,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서 시간과 돈 모두 손해를 봅니다.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전세계약 만료 1~2개월 전, 집주인과 협의부터! 전세계약 만기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집주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확인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일정도 미리 조율※ 이 단계에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집주인이..

은행 대출의 선불 수수료가 현재 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올해의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변화와 신생아 특별 대출과 연소득 완화 조건, 그리고 선지급 수수료 감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신생아 특별 대출 동시에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도 완화될 것입니다. 신생아특별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9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의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출산한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되는 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