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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의 선불 수수료가 현재 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올해의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변화와 신생아 특별 대출과 연소득 완화 조건, 그리고 선지급 수수료 감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신생아 특별 대출 동시에 신생아 특별 대출 조건도 완화될 것입니다. 신생아특별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9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의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출산한 가구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되는 신생..
부동산
2025. 2. 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