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세대 1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 소형차 연료세 환급 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③ 한 사람이 최소 두 대의 경차 또는 최소 두 대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경차 및 기타 승용차의 동시 소유권
    ⑤ 경차 및 기타 밴의 동시 소유권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승객/밴)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소형 차량의 합계가 1인 경우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