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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 소형차 연료세 환급 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연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③ 한 사람이 최소 두 대의 경차 또는 최소 두 대의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경차 및 기타 승용차의 동시 소유권
⑤ 경차 및 기타 밴의 동시 소유권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경차(승객/밴)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소형 차량의 합계가 1인 경우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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