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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보조금이 최대 30 →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3.31 이후 가입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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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이전 가입자. 3.30원 30만 원 → 25세 이후 가입자. 3.31원 최대 40만 원
    신청인이 이전에 납부한 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 지원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방문
    -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보안 임대 포털, 정부 24

    ■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노숙자를 위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원
    · 신청일 현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미만
    · 연소득이 있는 청년(5천만 원), 청년 및 기타(6천만 원), 신혼부부(7천5백만 원) 이하
    · 노숙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연령대의 사람
    ** 신청일 현재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누가 제외되었나요?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해외 국적자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 기간은 연중입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서]
    주민등록증, 혼인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으로 인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index.jsp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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