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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보다 6.51% 증가한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발표한 가구 소득으로, 급여 기준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14개 부처에서 80개 이상의 복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2013원에서 7.20% 증가한 256만4238원으로 설정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더 높은 증가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여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는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가 40%, 주거급여가 48%, 교육급여가 50%로 올해와 동일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은 올해 1,951,287원에서 내년 2,07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은 올해 765,444원에서 내년 825,556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승합차, 화물차, 다자녀 가구에 대해 일반재산 전환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내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증가와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로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릅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수혜자들의 생활비로 여겨졌던 지원 비용을 완화하여 수혜자 수를 확대하고, 항정신병 장기 주사의 본인 부담률을 5%에서 2%로 낮추어 정신 질환 치료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거 혜택은 올해와 비교하여 임대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공급당 17,000원에서 3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 혜택은 올해와 비교하여 교육 활동 지원 비용을 평균 6% 증가시킬 것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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