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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의 대통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한 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모두 예금자보호 한도를 설정하는 6개의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예금 보호 한도와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중앙은행이 보호하는 상호금융 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될 것입니다.

    예금 및 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은 가입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하며, 펀드와 같이 결제가 운영 성과와 연동된 상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상해보험도 동일한 금융회사의 사회보장 성격, 상호조합, 안전예금 등을 고려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금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시킨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가진 금융회사로 예금을 이전함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들은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잔액을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 예보는 예금 보호 한도 증액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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