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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최 권한대행 "서민층 자금 사정 여전히 어려워" 올 상반기 중 서민금융상품 60%까지 조기 공급…'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올해 일반 대중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대출금액 10조 8천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2금융권의 신용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금리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 증가와 신용 대출 감소 등 저소득층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한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15, 대출조회 최저 신용에 대한 특별 보증 등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 초에 최대 60%의 서민 금융 상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이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방법 저신용자에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도 중저신용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8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서민들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저신용자, 소상공인, 실직 청년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지원 조건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저소득 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이 작년보다 3조 8천억 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일반 대중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

     

    정부는 저소득층 금융상품 공급을 10조 8천억 원에서 1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의 60%를 상반기 초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구 마이크로리빙 대출)의 공급이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초기 대출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햇살론' 공급도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청년을 위한 '햇살론' 공급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후 정책 수준의 금융 사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이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책 기반 금융의 성실한 상환자들이 은행 신용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사용자들의 신용 등급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금리 9% 이내, 한도 3천만 원)을 개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금융 플랫폼 "이다"를 통해 자격 검증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 평가의 단점을 개선하여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여러 건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하나의 사례로 취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재정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민간 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천억 원으로 늘리고, 일부 민간 중금리 대출을 예대율 계산 시 대출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에 한정되었던 '시돌 대출'이 중저신용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 조정 요청을 개선하고 취약 계층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후,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대출 비율에 대한 목표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정상 30% 이상" 기준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경제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 부채 조정 확대

     

    정부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민간 채무 조정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연체에 대한 우려와 단기 연체자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채무조정 특례가 정례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70세 이상),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이 강화되어 미계산 채권의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입니다.

     

    이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뉴스타트 펀드의 협약 기관이 확대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운동을 하는 청년이 1년 이상 상환한 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남은 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 범위가 20%로 확대됩니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 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을 상환한 후 남은 채무의 10%를 감면하고,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며,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해야 합니다.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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