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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관리 종합계획 발표…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국가·지자체·민간 관리 공조
빈집 정비 세부담 완화,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민간의 빈집 정비 활성화 지원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소유주의 책임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1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장관 회의에서 "빈집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해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빈집 정비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 시-군-구의 빈집 관리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관리 및 활용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 전국적인 빈집 관리 시스템 구축
먼저, 정부는 법에 따라 국가와 도시의 빈집 관리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역할을 설정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빈집 관리 책임은 시, 군, 구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과 빈집 정비 특별법이 제정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은 기존의 기본법인 농촌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던 빈집의 정의와 같은 빈집 관리 기준을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별 사례와 제도도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법상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특례 신설 △도시지역 빈집 관리 활성화를 위한 민간 빈집 관리 사업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愛 플랫폼'은 발생, 유지, 철거, 활용의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매년 빈집 현황을 구현하여 국가 차원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빈집 현황을 국가 공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빈집 유지 및 활용 지원과 안전 확보
정부는 또한 빈집의 유지 및 활용, 국가 차원의 안전 확보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 특화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모범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을 통해 모은 기부금을 지방 정부가 빈집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방 정부의 빈집 유지 관리 역량 강화
정부는 또한 빈집 사업의 주체인 지방 정부(시, 군, 구)의 유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시와 군 지역의 도시와 농촌 부서 간의 이원화된 빈집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와 군에 빈집 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빈집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유지보수 및 활용 매뉴얼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 군, 구청 관리자들을 위한 빈집 관리 절차도 간소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소 기반 재산세 납부자가 빈집 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 정보 간의 연계를 확대하고, 국가비서관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해 빈집 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다양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유지 및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정부는 민간 부문이 빈집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출 것입니다.
빈집 소유자를 자발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한 철거 후 세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신청 기간이 현행 5년에서 전체 공개 사용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 p) 제외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후 도시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규정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빈집 철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올해 100억 원으로 두 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빈집을 철거할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드는 소규모 건물을 해체 계획의 전문가 검토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빈집의 민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사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 도과(044-205-3515),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048),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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