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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말 그대로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일반 직장인은 매월 '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강연, 대외활동자, 종교인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 공제 전 세액에 대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주변 지인들처럼 부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및 배당으로 받은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경험하는 인턴십, 공공근로, 외부 활동 또는 공모전에서 공제된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하지 않는 청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접속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서버를 확충하고, 어려운 세무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두 채우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쉽고 빠른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보이는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 메시지. 모두채움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했을 때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임시 화면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인센티브 신청은 대부분 원활한 상태였지만 신고 시작일인 5월 1일 점심시간과 5월 2일 점심시간에는 방문자 수가 적어 대기자가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인센티브 신청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니 국세청에서 보유한 데이터로 자동으로 작성된 맞춤형 신고서가 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1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채움 서비스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참고로, 저처럼 외부 활동이나 공모전을 할 경우 다른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다른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탭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메뉴 화면.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소득 종류를 선택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가 친절하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소득 유형과 기타 소득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가져오면 지난해 정책 기자 활동 등 여러 외부 활동을 통해 공제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청약저축 등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했을 때 받은 환급금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을 위해 영수증 확인 화면을 통해 위택스로 이동하여 신고 누락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위택스 화면. 홈택스에서 모든 신고가 완료된 후 위택스 연계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전년도 기타 소득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청구' 또는 '경정신고'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제대로 하면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도 환급받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기한이 지난 후에 진행되므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이로써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도움 서비스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종합소득세 상담을 운영하는 한편, 자신감 있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6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납세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공정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러분 모두 공정하게 신고를 진행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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