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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 확정
호텔·콘도업, 서울·강원·제주·부산 외 지자체 신청시 추가 적용
15일, 정부는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 및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안된 개선 방안은 택배, 음식점, 호텔 콘도 산업에 대한 고용허가제(E-9) 도입 이후 설문조사와 회의를 통해 확인된 일자리 및 지역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개선 계획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일자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수요가 높고 민감도가 높은 항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외식업의 경우 주방 보조와 홀 서빙의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운영되는 소규모 식당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 보조가 허용되는 직종의 범위를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택배업계는 기존 상하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이 상하 인력과 분류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 및 분류 업무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범위에 분류 업무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호텔 및 콘도 산업의 경우, 기존의 네 지역인 서울, 강원, 제주, 부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E-9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호텔 및 콘도와 청소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일대일 독점 요건을 개선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호텔과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청소 작업 위탁이 많고 한 협력 회사가 여러 호텔과 계약을 맺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요구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업체, 호텔, 콘도, 청소 파트너에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당분간 시범 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도입된 사업장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할 때 고용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가 원하는 산업 및 경험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후 관련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한국어 및 기초 기술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이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구사항 개선 및 지원 계획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소상공인과 서비스 산업의 인력 부족을 시급히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 일자리의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과(044-201-415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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