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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지연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1년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6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내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부터 종료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경기도 외 군사 지역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벌금 부과의 공공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은 지난 4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다음 달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95.8%에 달했으며, 신고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을 완료함으로써 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벌금에 비해 긴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추가 연장보다는 벌금을 통한 임대 계약 신고를 장려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춘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29일에 공포될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성이 높은 허위 신고와 차별화하여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5월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여 과태료를 적극 홍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된 중개인 교육, 법무부와 연계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등이 상반기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신고 대상임을 알리는 알림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주요 Q&A
1. 6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시 신고 대상인가요?
-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이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1월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지금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 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정보로 임대 신고 정보가 사용됩니까?
- 임대 신고 제도는 임대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법률상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정해진 날짜를 받았는데, 별도의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된 경우 임대 계약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PC, 스마트폰, 태블릿을 통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에 접속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안건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시 확정일자 번호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므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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