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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도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공무원 육아시간 ‘8세·초등2 이하’로 확대…내달 2일부터 시행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보육 시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5세 미만에서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육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00% 급여 지원 구간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 및 공무원 수당에 관한 개정 규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초등학교 아동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육 시간의 대상 아동 기준이 만 5세 미만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증가하여 육아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개정안 내용. (표=인사혁신처)

     

     

    또한,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로 전환한 공무원에게는 월 급여의 100%(상한액 200만 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3일까지 지급되던 가족 돌봄 휴가가 자녀 수(자녀 수 + 1일)에 비례하여 3자녀 4일, 4자녀 5일을 추가하여 사용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연령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차 휴가 일수가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됩니다.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0년 저축 연도에 대한 소멸시효도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과 함께 인사부는 공무원 업무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아동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유연한 근무 방식 확대 등 공직의 근무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지침에 반영된 혁신 과제는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게 맞춤화될 것이며, 우수한 혁신 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실무자들이 사기 진작과 일-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육시간 대상 아동의 연령을 조속히 확대하는 등 돌봄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3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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