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5월의 보너스 #난임시술비1 연말정산 때 놓친 난임시술비...'5월의 보너스'로 챙기세요 [회사 거치지 않고 5월에 공제받기] 연말정산이 지난 2월에 끝났지만 사생활 보호를 받으면서 난임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5월에 있다.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직접 청구하면 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난임시술비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면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20%에서 작년 1월 지출분부터 10%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한 만큼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혜택을 챙겨갈 수 있다. [이직. 퇴직자에게도 추가 기회] 이직이나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못했을 때도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된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소득자료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 2023.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