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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의료적 손실 최대 100% 보상…총 200억 원 재정 투입
보건복지부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을 사후 보상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최종 대상 기관은 의료 전문가, 환자 단체,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 보상 시범 사업 협의회의 선정을 평가한 후 결정되었습니다.
대상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손실을 보상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후 보상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며, 대상 기관은 성과 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중 발생한 의료 손실에 대해 최대 100%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총 약 2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 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 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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