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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허용 시설·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
앞으로 농업 진흥 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온냉동 쉼터가 설치되고 주요 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가된 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농업 진흥 지역에 설치되지 못한 근로자 숙소와 폭염 및 한파 대피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농수산물 가공 및 가공 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이 완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후, 농수산물 가공 및 가공 시설이나 산지 유통 시설 부지 내에 작업자 숙소를 시설 면적의 최대 20%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에는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민들이 안전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염 및 한파 대피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및 가공 시설, 관광 농장, 농촌 체험 및 휴양 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가공 시설과 관광 농장은 최대 3ha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 체험 및 휴양 마을은 최대 2ha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 특화 지구는 공공 주택 지구 및 도시 개발 구역과 같이 농지 독점 권한이 지방 정부에 위임된 지역과 지구에 추가될 것입니다.
농촌공간구조조정법에 따른 농촌 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보존하거나 생활, 일,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재생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필요한 시설과 위치에 대한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구 소멸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지 임대 및 위탁 관리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 이용 촉진 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되어 농업 경영 규모를 촉진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구성하는 농업인 수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농업 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지 이용 촉진 사업이 활성화되어 농지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협은 "농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에 대한 농업 환경 개선,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개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2)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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