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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5차 회의…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연장 운영…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정부는 7월부터 시행될 필수 지역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은 의사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 과목을 치료하면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근무 수당과 정산 조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입니다.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필수 지역 의제에 대한 시범 사업 지역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상급 종합병원 구조조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운영 현황 ▲각 부처별 대책 및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차 시행계획의 핵심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응급치료 기간 동안 감소했던 중증 수술 건수가 1만 건 증가했고, 중증, 응급, 희귀 질환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여 의료 협력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2차 의료개혁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기능 변화 지원,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중과 의료계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월 초, 거점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수를 14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기여도를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 응급의료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까지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하루 평균 중증 응급환자 수, 지역 내 비중 등 의료 성과가 개선되어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불충분했던 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중증 응급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유능한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23개 거점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기존과 같이 응급의료 치료 종료 시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44개의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총 72개의 응급의료센터가 겨울철 응급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센터에서 중증 응급 환자, 중증 외상 환자, 소아 응급 환자의 수용률이 이전보다 증가했으며, 입원 치료와 모든 환자의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60개 기관에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처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기간을 응급처치 종료 시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기여금은 매 3개월마다 평가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추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보건의료인기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원 선임,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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