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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부처 협업 성과 의미

     

     

    앞으로 사업자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협조가 의무화됩니다.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법제처는 연령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사업자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담배, 주류 등 유해 약물과 유해 매체를 구매하거나 유해 청소년 사업장에 출입할 때, 나이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은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 4,434명 중 80.8%(3583명)가 "연령 검증과 관련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완화(47.9%), 사업자 연령 확인 요청 권한 및 구매자와의 협력 의무 규정(17.4%) 등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구매자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입법화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의미는 보건복지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입법적 지원을 받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좋은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청소년 보호를 포함한 6개 법률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했습니다.

    공중보건관리법을 포함한 다섯 개의 법률이 작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청을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협조 의무가 이행되지 않더라도 추가 제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서 연령 및 신원 확인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보호법 통과로 연령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종료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좋은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4)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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