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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등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추가옵션도 한눈에
위약금 기준 구체적 안내하고 소비자 동의받도록 해 관련 분쟁 예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결혼 준비 대행 사업(웨딩 플래너)에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청소년 친화적 서비스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예비부부가 만성적인 불편을 호소한 이른바 '수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계약서 제정을 위해 6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혼 준비 대행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서비스 세부 정보 및 가격 정보 제공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기관과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를 지불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소위 "블라인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인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추가 옵션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 폭탄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부부들이 최종 결제 금액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앞면 표지 양식을 준비하여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기본 서비스와 담당자 지정, 드레스 도우미, 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진 파일 구매(원문 및 수정),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조기 시작 등 실제로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옵션으로 구성된 항목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각 수드메 서비스의 가격 목록에는 기본 서비스의 세부 가격과 추가 옵션이 표시되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세히 제공되고 설명됩니다.
◆ 처벌 기준 명세
YWCA 조사에 따르면, 계약일부터 실제 결혼식까지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혼 파탄,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불분명한 위약금 기준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때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때 대금을 환불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환불 및 위약금은 계약 취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와 대리 서비스 시작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개별 가맹점을 선정하기 전에 평균 위약금 기준과 위약금 가능성을 명시하고 설명하며, 가맹점 선정 후 선정된 가맹점의 실제 위약금 기준을 다시 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소비자들이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의 운영 이익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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