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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다올100 2025. 2. 21. 18: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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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매매 대출
    신혼부부 매매 대출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0원 1,573,063원 1,887,675원 1,966,329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2,010,141원 2,412,170원 2,512,677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6,000만 원, 농촌 지역은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이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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