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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0원 | 1,573,063원 | 1,887,675원 | 1,966,329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70원 | 2,512,677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6,000만 원, 농촌 지역은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이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일부 급여에만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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