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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고용 24'에서 신청…18개월 이상 근속 청년에 인센티브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을 포함한 10개의 빈 일자리 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18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유형 2'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은 "취업난으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소유주들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 일자리 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우선, 제1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최종 졸업 후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근로체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을 고용한 직원이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또한,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채용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 2는 기업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먼저, 기업들은 유형 1과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청년들에게는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되며, 18개월과 24개월 동안 각각 2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인센티브 사업은 "취업난으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소유주들만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 일자리 산업에서 일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선, 제1유형은 4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 졸업 후 고용보험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근로체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을 고용한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한,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채용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2 유형은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먼저, 기업들은 유형 1과 동일한 방식으로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게 되며, 청년들에게는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되며, 18개월과 24개월 동안 각각 2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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