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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상조 결합상품 피해 상담건수 8987건
    '고가 전자제품 제공', '전액 환급 적금형 상품' 등 내용 정확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상호부조 결합상품에 대해 상호부조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 판매할 때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자 손해방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지난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8,987건의 상호부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고, 한국소비자원에는 477건의 피해 구제가 접수되어 상호부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불되는 적금 상품을 구매하는 등 상호부조 서비스 가입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호부조 패키지와 관련된 주요 피해 사례를 ▲상호부조 서비스 가입 시 'gift' 또는 적금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약 가격, 지급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해지 시 해지 환급 비율, 지급 시기 등 소비자 주의사항 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상호부조 결합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로 인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소비자 24(http://www.consumer.go.kr ) 홈페이지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호부조 결합상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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