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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상조 결합상품 피해 상담건수 8987건
'고가 전자제품 제공', '전액 환급 적금형 상품' 등 내용 정확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상호부조 결합상품에 대해 상호부조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 판매할 때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자 손해방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8,987건의 상호부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고, 한국소비자원에는 477건의 피해 구제가 접수되어 상호부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불되는 적금 상품을 구매하는 등 상호부조 서비스 가입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호부조 패키지와 관련된 주요 피해 사례를 ▲상호부조 서비스 가입 시 'gift' 또는 적금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약 가격, 지급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해지 시 해지 환급 비율, 지급 시기 등 소비자 주의사항 확인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상호부조 결합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로 인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소비자 24(http://www.consumer.go.kr ) 홈페이지 '상담/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호부조 결합상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044-200-4431), 한국소비자원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02-3460-31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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