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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인의 날' 계기,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서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어민의 날을 앞두고 어업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불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이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국내산 해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인당 20,000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불해 주는 행사입니다.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불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4,000원에서 67,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환불하고, 그 이상이면 20,000원을 환불합니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 강지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장을 둘러보고,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불 부스를 방문하여 환불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수협중앙회 회장과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경형 장관은 "어민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29), 유통정책과(044-200-54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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