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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도 전체 공급물량 5% 우선 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물량 확대
국토부,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 후속조치' 31일부터 시행
앞으로 2세 미만의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 홈'의 기존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더해 일반공급의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공공 임대에서는 전체 공급의 5%를 신규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18%에서 23%로,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20%에서 35%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공 임대 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임차인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인원의 30% 이내에서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통해 발표된 결혼, 출산, 육아 가구의 주거 지원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결혼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기 위해 분양 주택의 청약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20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과거에 한번 특별 공급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특별 공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에 한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가구원도 모집 공고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만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올해 기준 1,440만 원)의 200%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공공 임대 주택에서 출산 가구의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현재 임차인은 갱신 기준인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번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살면서 태어난 경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19세가 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세입자(태아 포함)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한 시-도에서 공급하는 기타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기준 장기 임대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최대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도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 가치로 계산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규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 및 가임 가구에 보다 다양한 주거급여를 제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 안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결혼, 출산, 양육에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51),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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