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 대중도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설률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특히 농업 및 임업 지역에서 일반인을 위한 단독주택을 허용함으로써 정주 여건의 상당한 개선과 편리한 농촌 생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림지역 중 '산악관리법'과 '농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보전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 혁신 과제와 농촌 유지보수 및 건설 복구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업 및 산업 단지는 면적의 70%(건설률)로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인프라가 충분하다면 최대 80%까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장과 같은 산업 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 있어 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 정착 지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관과 같은 관광 휴게 시설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유지보수는 토지 품질이 변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건설 및 행정 처리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운영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수요와 건설 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의 도시 계획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토양 채취 기준도 3만 ㎥에서 5만 ㎥ 이상으로 완화되어 프로젝트 수행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성장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복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공시를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 및 비도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2)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체부, 일본식 한자어·외국어 정책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0) | 2025.03.28 |
---|---|
27~30일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막…전통주 만들기 특별관 운영 (0) | 2025.03.28 |
"상조서비스 가입 때 내용 꼼꼼히 확인"…피해예방주의보 발령 (0) | 2025.03.27 |
전통시장 국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2만 원 (0) | 2025.03.27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0)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