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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

     

    정부는 고속버스 출발 전까지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현재의 10% 수준으로 유지하되, 수요가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각각 15%와 2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터미널 출발 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요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7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와 지속적인 버스업계의 건의사항을 고려할 때 승차권 확보의 편의성과 버스 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공휴일 모두 출발 전 취소 수수료의 최대 10%와 출발 후 취소 수수료의 3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과 공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며, 요금율도 낮아 출발 직전과 직후에 잦은 취소로 인해 '노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쇼'로 인해 실제로 티켓이 필요한 사람들이 티켓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특히 모바일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티켓 발권 기회가 더욱 침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쇼" 문제는 서울-광주 및 서울-거제와 같은 장거리 또는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부 승객들은 두 개의 인접한 좌석을 예약하고 출발 직후 즉시 한 좌석을 취소하여 두 좌석을 모두 사용하는 편법 사용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및 터미널 업계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과 4월에 사전 홍보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고속버스 출발 직전 365일 동안의 취소 수수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평일, 주말, 공휴일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10% 요금은 평일(월~목요일)에만 10%, 주말(금~일요일, 공휴일)에는 15%, 공휴일(설-추석)에는 20%입니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요금 청구 시간은 출발 전 1시간 미만에서 출발 전 3시간 미만으로 조정되며, 이는 철도와 동일합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과장은 "고속버스의 모바일 예약이 활발해지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편리해졌지만, 출발 직전과 직후 예약 취소가 빈번해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제한된 고속버스 좌석을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고속버스 업계는 승차권 예매 및 출발 정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은 승차권 예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면허 소지자인 각 도에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7)

    [출처] 한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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