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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3월 21일(금)


    ※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25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24학년 바우처가 '선불' 카드로 결제되는 경우, 이 신청 기간 동안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 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의 50% 이하)
    ·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2차 신분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교육적 혜택
    [초, 중, 고등학교] 교육 활동 지원 (바우처 형식)
    [고등학교]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를 제외한 무료 교육을 받을 때)

    · 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비, 방과 후 무료 수업, 교육 정보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교육 혜택으로 지원되는 경우, 학교 운영 지원비만 지원됩니다

    ■ 지원 방법

     


    · 주거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복지 시설
    ·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부모 공동 인증서 필요

    ■ 제출 문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소득 및 재산 신고, 재정 정보 제공 동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필요한 양식은 커뮤니티 센터에 제공되며, 보증 가구 결정 및 소득 재산 조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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