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이전 기준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2025년부터는 비거주 주택이나 토지도 포함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8월~9월 중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 (0) | 2025.03.12 |
---|---|
2025년 한부모 가정 지원금 (0) | 2025.03.08 |
'청년 문화예술패스' 6일부터 발급…최대 15만 원 관람비 지원 (0) | 2025.03.05 |
'1만 원대' 5G 20기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잇달아 (0) | 2025.03.04 |
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0) | 2025.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