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한자나 외국어를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변경하여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의무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일본 점령 당시 도입된 일본 한자와 외국어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각 기관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IP를 지적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의미 있는 노력..

260여 개 부스, 120개 기관·업체 참여… 인공지능 여행 학술대회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와 함께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2025 여행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장미란 제2차관은 27일 개막식에 참석하여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2004년 첫 개막 이후 220만 명이 방문한 '나의 나라 여행 박람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 박람회입니다. "PLAY Travel and Reply Region"이라는 주제로, 120개의 기관 및 관광 회사들이 260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여행 정보와 관련 상품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주 만들기와 같은 독특한 체험 관광을 장려하는 ..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 대중도 농림 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설률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 특히 농업 및 임업 지역에서 일반인을 위한 단독주택을 허용함으로써 정주 여건의 상당한 개선과 편리한 농촌 생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농림지역 중 '산악관리법'과 '농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보전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상조 결합상품 피해 상담건수 8987건'고가 전자제품 제공', '전액 환급 적금형 상품' 등 내용 정확히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상호부조 결합상품에 대해 상호부조 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 판매할 때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자 손해방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8,987건의 상호부조 서비스 관련 상담이 접수되었고, 한국소비자원에는 477건의 피해 구제가 접수되어 상호부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불되는 적금 상품을 구매하는 등 상호부조 서비스 가입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수산인의 날' 계기,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서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어민의 날을 앞두고 어업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불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국내산 해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인당 20,000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불해 주는 행사입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불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4,000원에서 67,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환불하고, 그 이상이면 20,000원을 환불합니다. 행..

공공임대도 전체 공급물량 5% 우선 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물량 확대국토부,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 후속조치' 31일부터 시행 앞으로 2세 미만의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 홈'의 기존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더해 일반공급의 50%를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공공 임대에서는 전체 공급의 5%를 신규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18%에서 23%로,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20%에서 35%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공 임대 주택을 재공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