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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다올100 2025. 2. 1. 15:5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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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참고 사항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 중에서, 기준 중위 소득의 60% 미만과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 시/군/구청장이 30세 이상 미혼 청년, 기혼(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원래 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 및 입주 권리 포함)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혈연 주택(배우자의 2촌 이내 혈연 포함) 임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거주


    - 많은 사람들이 한 방(방)에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접수 완료 후 신청 가능) 등

     

     


    2. 선택 기준

     

     

    * 젊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11에 따른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소득 평가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공 이전 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2,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치는 122억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총 재산 가치 = 일반 재산 가치 + 자동차 가치 - 부채(임대 보증금 준비 목적으로 부채만 인정)


    * 다음은 원가구, 소득, 재산의 평가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소득 평가 =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공 이전 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2.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치는 4억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총 재산 가치 = 일반 재산 가치 + 자동차 가치 - 부채(주택 구입을 위한 임대 보증금 준비 목적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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