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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더라도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 급여상향, 그리고 부부 육아휴직기간 연장제도, 아동수당까지 소개합니다
1.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이 작년보다 4주 더 길어졌습니다.
신청은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1~3개월을 쉬면 250만 원, 4~6개월을 쉬면 200만 원, 7개월 이상 쉬면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만에 급여의 25%를 지급하던 사후 지급 제도도 폐지되어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총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월 23일부터 1인당 최대 1년 반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동 수당 적용 대상
지금까지 7세 미만 어린이에게 지급되던 월 10만 원은 8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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