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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지출항목 혜택을 기존 문화비 소득 공제 포함해서 최대 공제율 30%까지 받아보세요
1. 공제율
2025년 7월부터 공제율은 30%입니다.
이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 공제 항목"에 스포츠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 공제와 동일합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요금 및 기타 문화 비용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시설 내 사물함, 수건 대여료, 찜질방 이용료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개인 훈련이나 수영 수업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1.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2-2.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의 상품만 가능합니다.
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요건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문화 시설이 궁금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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